2018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 정책자금
- 2018. 5. 31. 08:30
2018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18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기술성ㆍ사업성 평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창업 7년을 넘지 않은 기업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의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등입니다.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사업화 자금 조달(투자 유치 및 M&A)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기술평가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또는 TCB)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서를 투자기구에 송부합니다.
2018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주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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