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접수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접수안내

안녕하세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접수안내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접수안내


위 사업은 “성장기” 및 “성숙기”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수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위해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대상은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인입니다.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합니다.


지원대상 중 상시근로자수는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평균매출액은 2016.1.1.이후창업기업의 경우, 주된 사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구분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해야하며,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업종은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하며, 업력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범위는 고객편의 및 위생,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등 사업장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도입에 필요한 시설분야자금 및 사업확대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분야 (시설자금의 30% 이내) 입니다.


대출기간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는 기업 당 2억원 이내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접수안내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_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_3월_접수_개시_안내.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접수안내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