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FTA 지원사업 중 무역조정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FTA 지원사업 중 무역조정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FTA 지원사업 중 무역조정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FTA 지원사업 중 무역조정지원사업


위 사업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ㆍ서비스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융자ㆍ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융자·컨설팅)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5% 이상 감소한 기업을 위한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입니다.


사업 내용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선정하여 융자 ·컨설팅 지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18년 융자지원예산 100억원, 연 40개사 내외 지원합니다.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입니다.


대출기간는 시설 10년이내, 운전 5년이내. 대출한도는 45억원(운전 5억원 포함) 입니다. 컨설팅 지원은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경영· 및 기술 분야. 지원한도는 기업당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20백만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FTA 지원사업 중 무역조정지원사업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_FTA_지원사업_통합공고문.hwp


중소기업진흥공단 FTA 지원사업 중 무역조정지원사업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