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 정책자금
- 2018. 3. 10. 09:42
[대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창업지원대출, 소상공인창업자금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알리미입니다. 대전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전문인력의 범위는 채용일 이전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 제품, 기술개발, 생산괸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각 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입니다.
지원인원 한도는 사회적기업 당 2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은 3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추가 채용할 경우 1명 추가 지원합니다.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신청기업이 자부담해야합니다.
지원기간은 전문인력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지원합니다.
주관기관은 대전광역시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www.daejeon.go.kr) → 행정정보 → 시정자료실 → 공보(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_(예비)사회적기업_전문인력_및_사회보험료_지원사업_공고.hwp
[대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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