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위 사업은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주. 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등)~10억원이하 사업주(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등).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또는 10명 미만인 사업주를 말합니다. 월부금 납입은 월 5만원~100만원 (분기납 300만원까지 가능)입니다.


지원내용은 폐업ㆍ사망, 퇴임ㆍ노령시 공제금 지급(연복리 이자율 적용). 납부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수급권 보호)로 부도 등 사업 실패시 안전.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2년간).



18년 주요 변경 내용은 공제금 지급시 산정하는 복리이자율 인상(2.4%→2.7%, ‘17.10월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를 기존 20%에서 15%로 하향조정(‘18.1.1)하였습니다.


가입 서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소정양식), 청약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기간별 매출액 확인서류 또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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