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제통상진흥원 2018년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대전] 경제통상진흥원 2018년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자금대출, 개인사업자자금대출, 청년창업자금대출 등 정부지원사업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전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관련 내용입니다.


[대전] 경제통상진흥원 2018년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위 사업은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을 위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입니다. 지원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은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운수업, 건설업, 지식기반산업 등입니다.


지원 제외업체는 융자받은 업체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ㆍ폐업중인 업체 등입니다. 지원규모는 500억원(농협은행협력자금). 



지원내용은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및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입니다.


융자금리는 3.6%(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시설투자자금 융자기간은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입니다. 시설투자자금은 10억원 이내 (둔곡지구 20억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둔곡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내)입니다.


[대전] 경제통상진흥원 2018년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주관기관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www.daejeon.go.kr→ 행정정보 → 시정자료실 → 공보(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대전]_2018년_중소기업_창업_및_경쟁력강화사업자금_지원_공고문_및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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