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혁신형자금

[충남] 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혁신형자금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자금이나, 정부지원, 기술보증기금대출 등에 관한 정부지원사업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혁신형 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충남] 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혁신형자금


위 사업은 충남도내 벤처기업 등 기술 혁신형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및 운전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도내 소재 기업 또는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할 기업으로 벤처기업,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기업, 우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등입니다.


제외기업(소상공인 제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등입니다.



융자규모는 1,200억원. 융자한도는 업체당 25억원(시설자금 15, 운전자금 10)이내입니다. 융자기간은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금리는 2.5%(기업부담, 변동금리) 입니다.


위 사업은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경·공매 포함), 유휴공장 매입비, 임차보증금 소요 자금 등 시설자금.


창업 소요비용과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 소요자금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충남] 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혁신형자금


주관기관은 충남경제진흥원이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www.koshba.or.kr) → 알림마당 → 지역연합회 소식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충남]_2018년_중소기업육성자금_융자_지원계획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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