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화콘텐츠 기업보증제도안내

2018년 문화콘텐츠 기업보증제도안내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18년 문화콘텐츠 기업보증제도안내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화콘텐츠

 

 

위 사업은 문화콘텐츠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산업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보증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업종(분야)은 게임, 공연(뮤지컬), 만화,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영화,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출판 등 10개 분야입니다.

 

 

 

 

보증제도 구성 중 콘텐츠기획보증은 사전기획, 준비 단계 보증 (3억원 이내). 콘텐츠제작보증은 콘텐츠 제작자금 보증 (5억원 이내) 등입니다.

 

신청대상금액은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문화콘텐츠기업보증상품의 기업당 최대 통합한도는 10억원) 등입니다. 신청서류는 보증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입니다.

 

문화콘텐츠

 

2018년 문화콘텐츠 기업보증제도안내 주관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문화콘텐츠 기업보증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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