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정책자금
- 2018. 3. 16. 10: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인자입니다.
지원제외업종은 유흥·투기조장업종 등 일부업종 제외됩니다. 지원규모는 1,248백만원. 지원수준은 지원대상자별 연간 최대 124,800원 (2년간 지원) 입니다.
지원시기는 매 분기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분기의 익월에 납부금액의 일부(30%)를 환급합니다. 신청 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입니다.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_1인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_시행공고.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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