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정부지원사업
- 정책자금
- 2018. 3. 13. 10: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정부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인 자입니다.
지원수준은 월 고용보험료(34,650원)의 30%를 2년까지 지원 (자부담 70%)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50∼100% 지원)도 지원합니다.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정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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