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촉진자금(융자)(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촉진자금(융자)(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촉진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사업은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5년 이상 소상공인(단, 제조업 제외). 단,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이 제한된 소공인은 자금 신청 가능



지원규모는 2,300억원 (6천개 내외). 대출금리는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대출한도는 업체당 1억원(시설 2억원) / 대출기간은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입니다.


18년 주요 변경 내용은 대출 조기상환 패널티가 없으며, 언제든지 부분상환 가능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은 연중 상시 자금 접수 및 이용 가능하며, 소상인 전용 자금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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