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금대출, 창업지원대출, 정부지원금 등 꼭 필요한 정부지원사업 알리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위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안정적 성장과 원활한 재기를 위해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합니다.


신청자격은 세부사업에 따라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공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예비창업자는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소공인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을 말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2018년 주요 변경 내용은 조기상환 패널티 폐지. 사회적 가치 반영. 매출연동자금 신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우선지원. 소상인과 소공인 자금 구분입니다.


신청 방법은 개별 사업별로 신청방법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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